농업회사법인 굿허브(이정은 대표)가 유통·판매한 과·채가공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동대문구 유통전문판매업체 '굿허브'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굿허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해당 제품(내용량 36g)에 소비기한을 '2026년 5월 21일까지'로 표시해 572개(2만592g)을 유통·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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