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스테로이드 유통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스테로이드 유통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직 헬스 트레이너인 A씨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업자 B씨를 통해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를 구매했다.

이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구매자 200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테로이드 복용 시 부작용 완화를 위해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도 판매했다. 이는 3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주로 이용하고 택배 발송인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수법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업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인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심장병·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가 안전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크다며 일반인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발견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의 수입·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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