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방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 지역 건설업체 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공사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 개선 방안도 추가했다.
20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것에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있어 입찰일 이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한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건설업계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