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법 민사 재판정에서 열렸다.
2014년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등 흡연 외 요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5일 서울고법 민사 6-1부가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진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말했다.
공단 소송대리인 측은 공단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건보 급여를 지급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 가운데 가족력 등 흡연 외 암 발생 위험요인이 없는 1467명을 분류해 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의무기록이 없는 환자도 많았으며 문진표 사이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흡연 기간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공단 측 자료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은 서면과 증거 제출, 구두 변론 내용 보충 등을 거쳐 오는 4월 23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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