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 523억원(5.6%) 등의 순이었다.
병원·의원급에선 도수치료비가 각각 516억·692억원 등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선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원(34%)으로 가장 컸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료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 2024년 3월엔 보고대상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