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해 42개로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시설, 진단인력 등 종합 심사 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고신대 복음병원(부산서구) △중앙대병원(서울 동작) △건양교육재단 건양대병원(대전 서구) 등 4개 기관을 승인했다.
진단요양기관에서만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극희귀질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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