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가 택시 기사들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제휴사 디지티모빌리티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티는 카카오T블루 대구·경북 가맹본부로서 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 사용과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사용한 승객과 다른 택시 앱을 사용한 승객, 길에서 만난 승객 등을 모두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가맹 기사들에게 △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을 들어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가맹 기사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에서 만난 손님을 태우더라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조항으로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7118만 건 가운데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 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 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만 가맹 택시 5701대를 관리하고 있다. 시 전체 가맹 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하는 수치다.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택시 브랜드 사용을 위해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가맹 기사들이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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