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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수사 관련 카카오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 민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 본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쟁 가맹 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혐의를 고발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CEO와 이창민 전 CFO에게도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에서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이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매출은 3~4%에 불과했지만, 이 수치를 매출로 잡아 기업 가치를 높인 것이다.

로열티의 대부분인 16~17%는 제휴 계약을 통해 다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금융위는 이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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