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 가능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 혐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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