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불법 콜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타다·우티·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가맹 택시 사업자 4곳에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하고, 거절 시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호출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앱 호출 서비스는 모든 기사들이 이용하는 일반호출과 가맹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가맹호출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경쟁사 가맹 택시 기사들도 일반호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가맹호출 택시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의 일반호출 이용을 차단하며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5월쯤 4개 경쟁사에 카카오T 일반호출을 계속 사용하려면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요구했다.
제안을 거부하면 경쟁사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겠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이후 카카오는 제휴 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한 우티·타다 가맹택시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우티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타다 기사 아이디 771개는 택시 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신고받는 방식으로 차단당했다.
이 기간 카카오의 가맹호출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관련 매출에 5%의 부과율을 적용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 역대 최고액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대형 플랫폼이 지배력을 남용해 인접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