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체가 121곳으로 전분기 대비 2곳이 증가했다. 4분기 가운데 신규등록이 6건, 폐업은 4건 등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신규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간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테라스타 등 2개사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reasonch08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