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개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무료배송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수수료를 책정할 때도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카카오는 계약서면 교부 지연과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등 행위로도 조사받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향을 택했다.
입점업체의 배송료 표시 방식과 수수료 책정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와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입점 업체들은 무료배송, 유료배송, 부분 무료배송 등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며 배송료를 뺀 액수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서면 지연 교부·부당 반품 등 법 위반 방지 시스템 확충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개선책을 내놨다.
또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64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지원책과 △할인 마케팅·할인금액 보전 △광고 상품에 사용하는 무상캐시 지급 △빅테이터 활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28억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책 등 최소 92억원 상당을 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빠른 시일 안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