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해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15건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위해 지난 5월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유해성 발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는 1915건이다.

판매차단은 품목별로 △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33.0%)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차단 원인으로는 △유해물질(납·카드뮴 등) 함유 359건(56.9%) △감전 위험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84건(13.3%)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부품탈락과 질식위험 238건, 액세서리류 293건 등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중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곧 진행될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안전성 조사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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