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 알리익스프레스 코팅제(윗줄 왼쪽)와 테무 탈취제·방향제(아랫줄)에서 생활화학제품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 접착제(윗줄 오른쪽)에서는 톨루엔이 36만1753ppm이 검출됐다. ⓒ 환경부
▲ 알리익스프레스 코팅제(윗줄 왼쪽)와 테무 탈취제·방향제(아랫줄)에서 생활화학제품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 접착제(윗줄 오른쪽)에서는 톨루엔이 36만1753ppm이 검출됐다. ⓒ 환경부

해외 온라인 유통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장신구 8개 가운데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를 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인 MIT, 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테무·알리가 판매하는 특수목적코팅제에서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한 접착제 제품에선 톨루엔이 기준치(1000ppm이하) 195배(19만5503ppm)에서 최고 361배(36만1753ppm)까지 초과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한 세정제·탈취제·방향제·제거제 등에선 함유금지물질인 염화벤잘코늄류, 납, MIT, CMIT 등이 검출됐고, 알리익스프레스 탈취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12ppm 이하)의 2배 이상(30ppm) 초과 검출됐다.

▲ 금속장신구의 카드뮴(0.1%)과 납(0.009%) 규제함량을 초과한 카드뮴 94.1%의 알리익스프레스 팔찌(왼쪽)와 납 2.879%의 쉬인 목걸이. ⓒ 환경부
▲ 금속장신구의 카드뮴(0.1%)과 납(0.009%) 규제함량을 초과한 카드뮴 94.1%의 알리익스프레스 팔찌(왼쪽)와 납 2.879%의 쉬인 목걸이. ⓒ 환경부

금속장신구의 규제함량 기준은 카드뮴이 0.1%, 납이 0.009%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한 귀걸이·목걸이·반지·발찌·헤어핀 등 49개 금속장신구에서는 카드뮴이 7.9%~94.5%, 납이 0.013%~2.879%까지 규제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부적합한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 향후 해당 제품의 판매 재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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