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는 음주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회피한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현행 음주 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의 형량이다.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역시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또 10년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창영 기자
ceo@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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