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관사 27명이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운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비례대표)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기관사 음주 적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운행 전 음주 검사로 적발된 기관사는 27명에 달했다.
기관사는 운전 전 음주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기관사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운전하려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기관사가 16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기관사도 8명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가 걸린 사례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상 '만취' 상태로 출근한 기관사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3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있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기관사는 3명뿐이었다. 공사는 "전부 운전을 하기 전에 적발돼 실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운전 전에 적발되면 처벌 규정이 없다.
윤영희 시의원은 "기관사가 술에 취해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음주 기관사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서 기자
geunseo06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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