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방해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다.
이같은 행위를 하면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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