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을 밝혔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되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을 16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오는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