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그날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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