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과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기돼 있고(왼쪽)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 김미영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과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기돼 있고(왼쪽)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 김미영 기자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층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과 중장년층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층으로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넓어진 소비층만큼, 원료나 기능도 다양한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광고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성분 확인은 물론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어디까지나 식품이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조심해야 한다.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광고해 적발된 사례(왼쪽)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광고해 적발된 사례(왼쪽)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골다공증 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 증상이 있는 아이 등을 표시한 광고와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장 약, 키 크는 약 등의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실제 효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능성 정보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돼 있다.  

품질 관리가 잘 된 업체에 한 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까지 부여하므로 GMP 인증 마크까지 있는 제품이라면 안전성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다.

또 제품의 정보 표시 사항에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님' 등의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사전에 자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부당광고 사례(왼쪽)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부당광고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전에 자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부당광고 사례(왼쪽)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부당광고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렇다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건강기능식품은 유용한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이라면 기능성 표시식품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함유돼 있는 식품이다.

또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란 문구가 꼭 표시돼 있어야 한다.

기능성 표시는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표시·광고를 하려는 모든 기능성 표시식품은 반드시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0년에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도 증가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이 8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의 게시물 광고가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차이점과 주요 표시 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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