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제품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구매해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에이프릴인터내셔널(대표 이세용)이 책임 판매하는 키시닝(Kisyning) 화장품 3종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에이프릴인터내셔널은 화장품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앰플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토너에센스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크림 등과 관련해 SNS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해당 키시닝(Kisyning) 화장품 3종에 대한 에이프릴인터내셔널의 광고업무는 정지됩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 내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돼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