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허위로 표시돼 신고된 사례가 2020년부터 5년간 1만694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6511건(98%)이 오픈마켓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산자위·울산중구)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현황에 따르면 오픈마켓 신고는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 △2023년 37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권리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가 9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784건, 실용신안 2150건, 상표 846건이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사례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 9602건 △지재권 명칭오류표시 2949건 △다른 지재권 번호표시와 오류 1753건 등이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특허나 상표 등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하는 것인데 오픈마켓의 인지도만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해 소비자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픈마켓 업체별 허위표시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의 32%가 G마켓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의 상표나 특허 등록 여부를 바로 알기 어렵고 오픈마켓 특성상 상품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임수현 기자
sswuhy@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