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해 적발된 게시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에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해 적발된 게시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상습·반복적'인 부당광고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관절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57.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천연소화제', '변비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후기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피부노화방지', '모발케어'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과장한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