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불법 하도급·무면허 시공"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7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문진석 의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관련한 21그램 등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위·천안갑)은 8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이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가 지적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과 명의 대용에 따른 불법 사항이 맞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단속에 적극 나섰다고 홍보까지 했으면서 이번 사건에는 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며 "국토부는 건축 위반 관련 주무 부처임에도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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