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지난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무용지물이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됐지만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서 서울시의 가드레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은 1만2600여 곳으로 83%가 보행자용, 나머지 17%는 차량용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용은 기본적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무단횡단을 막는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차량 충돌 시험은 거치지 않아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임수현 기자
sswuhy@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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