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 앞 사고처럼 운전 미숙 가능성"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 등은 복용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날 때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고,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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