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일부터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냉장·냉동 등의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집중점검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전통시장과 마트는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 검사를 진행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결정적인 증거와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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