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나라장터에 등재∙판매했던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기재위)이 지난해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은 성능 강화 기준에 미달한 차도용 방호울타리를 나라장터에 등재하고 판매했다.
문제 제품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간 9000건 이상 판매됐고 판매 금액은 2300억원에 달한다. 매년 1500건이 판매된 셈이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 정정 구매 입찰공고를 올려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이 요구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성능, 안전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최대 하중 등 설계 지침을 제외한 별도의 안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조달청이 준용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를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며 "조달청은 안전 지침이 국토부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안전관리지침 책임을 타 부처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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