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한 달여간 수사해 온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차씨의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사고기록장치 분석에 따르면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