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감리업체 관계자 등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고 계약금액은 5740억원에 달한다.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담합에 관여한 감리업체가 나눠 가졌다.
또한 검찰은 금품수수 사건 관련 수수자 18명과 공여자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2020년 1월~12월까지 감리 입찰 심사위원들이 주요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약속된 점수를 준 혐의다.
주요 감리업체들은 LH 전관을 채용하고 학연과 근무연을 이용해 담합을 위한 준비를 했다. LH에서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감리 사업의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이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은 블라인드 평가 과정에서 업체가 제안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불만제로, 상상e상 등의 표식을 정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서 1등 점수를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최하점 점수를 주면 2000만원을 주는 식의 시세도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을 이용해 소통했으며 금품을 직점 만나 현금으로만 제공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받은 금액을 분담한 정산표 등을 즉시 폐기하는 행위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이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순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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