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20곳이 6년 동안 원청기업을 상대로 사기 입찰을 벌인 것을 확인, 시정명령과 더불어 1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조인트, 방음·방진재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에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입찰에 가담한 사업자 20곳은 저가 낙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 입찰 가격을 올렸다.
이어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일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사들에 자사와 참여 회사가 써낼 가격을 전달하고 합의했다. 20곳의 하청업체는 담합을 통해 27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관련된 중간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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