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GS건설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은 효력 정지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선 행정 처분 때처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GS건설이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에는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이 32개 가운데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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