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원대 규모의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의 전·현 임직원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8곳 전·현 임직원 12명 가운데 11명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은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건설사에 비해 열위한 지위에서 생존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입찰 담합 묵인의 정황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최 전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일치된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있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을 담합해 분양가를 상승시켰다고 보고 기소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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