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음료 업체들 간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코카콜라,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담합, 독점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