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7억 부과
한샘·대림바토스 등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 9곳이 7년간 입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에서 발주한 114건의 욕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해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한샘·대림바토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한샘서비스·성일·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유니텍씨앤에스 등 9곳이다.
시스템 욕실은 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시스템욕실 입찰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업체 간 경쟁으로 매출 이익이 낮아지자,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투찰가 합의 등을 통해 공사 금액을 유지했다.
업체별 담합 가담은 △대림바토스 109건(낙찰 55건, 들러리 54건) △재성바스웰 70건(낙찰 15건, 들러리 55건) △이현배쓰 55건(낙찰 20건, 들러리 35건) △한샘 38건(낙찰 8건, 들러리 30건) 등 순이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대림바토스 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 15억700만원 △이현배쓰 10억4700만원 △한샘 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 2억96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생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