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 등에 의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진다.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면 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해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진행 요건이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가운데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경우 등으로 한정됐다.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은 붕괴 위험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조치하기 어려웠고 방치된 사이 인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일반 건축물도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에 의한 신속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특례법이 통과되면 신속 정비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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