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 야당동 가구단지. ⓒ 세이프타임즈
▲ 경기 파주시 야당동 가구단지. ⓒ 세이프타임즈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돼 이용할 일이 없는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공유지분 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공사에 경기 파주시 야당동 A 가구단지에 입점한 신청인들을 편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업장과 잔여지는 보상했지만 관련 법률에 규정된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지분권에 관한 매입사례가 없어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공유지분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분양 당시 대지와 일괄 분양됐고 이후에도 대지를 포함해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 조사를 통해 도로 등 이용 여부는 개별 소유자가 재산권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고려돼야 하는 점, 각 공유자가 소유 지분에 대해 개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신청인들이 민원 도로 수용 동의서, 영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분율에 맞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공익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등이라도 공유 지분권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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