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년간 현금지원사업으로 재난지원금 7차례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8조5000억원과 정책자금대출 11조7000억원을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했다.
현금지원사업 감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나 피해 규모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도 지원하는 등 전체 55만8000개 사업자에게 3조1200억원을 지원취지와 달리 지급했다.
또한 중기부는 지원요건 검증과 사후관리 부실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와 폐업, 매출액 0원인 사업자도 지원했다.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함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거나 노동자 업무실수 등으로 오지급하는 등 전체 6만3000개 사업자에게 110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방역조치 운영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왔다. 중기부는 전체 321개 사업자에게 21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이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며 "중기부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원금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