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어촌의 재난 피해에도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 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액을 산정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국비를 추가지원,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해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고 필요한 지역에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