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12월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장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과 새롭게 시행된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을 합친 제도로 이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당진시가 유일하다.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은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15세 미만 어린이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됐다.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은 사망자 1명당 최대 2000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당진시에 주소를 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된다.
위로금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현재 우선 보장 항목 10개는 상해 사망을 비롯해 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등)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등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 연령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범위와 금액 한도, 지급 절차 등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이 기자
oheel9179@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