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최근 잇따른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적용해 제조사가 사고 원인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막고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담았다.
차량 급발진은 2022년 강원 강릉시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탄 차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뒤 지하통로로 추락하면서 이슈가 됐다.
현재까지도 유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당시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
최근 급발진 이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엔 신속하고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차량 결함 여부를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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