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와 최초 1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와 최초 2일에 대한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269개 가운데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치료를 위해선 타 시·도로 이동하거나 배우자 동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12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는 2022년 14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난임 치료 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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