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정무위·부산진구을)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법이 전통 산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 입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조물의 기술· 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어 제조물 책임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공정위는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입증 요건 삭제 △법원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문서 제출명령권 규정 △제출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권 부여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헌승 의원은 "급발진 등 제조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체계도 개선해 사고를 당한 분들이 억울함 없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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