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어 대상 아동에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국가가 아이들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