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관해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 세이프타임즈
▲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관해 논의한다. ⓒ 세이프타임즈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소비자와함께는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의 주요 목적은 급발진 사고 피해사례와 현황을 공유해 기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최근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사고의 주요 원인과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정안의 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다.

세미나에서는 급발진 사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후 급발진 사고의 경제적 손실규모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진단한다. 이후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앞서 자동차 관리법 또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적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보다 부족한 정보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자동차 관리법에 이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 확정되면 이 또한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의의와 입법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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