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미끄럼틀·공중놀이·회전놀이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에 한정한다.
또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안전점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키즈풀은 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기에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안전점검 등 의무가 없어 사고 우려가 높다.
2023년 무인 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안전관계자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풀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로 사고를 방지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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