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보험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손해사정사·약사·환자 등 76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상대로 처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며 "브로커, 손해사정사 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 A씨는 지난 2020년 브로커·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에 K의원을 설립했다.
A씨 등은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난 4월까지 환자 2300여명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64억원에 달했다.
병원 측은 고용한 브로커를 통해서만 환자를 모았고 브로커는 환자들이 결제하는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해결했다.
환자 가운데 511명은 보험 설계사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 보험의 허점을 자세히 아는 보험 설계사들이 병원의 주 고객이었다"며 "자신의 실손 보험 고객을 브로커에게 연결시켜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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