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을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기는 지난 1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적발됐다.
이후 금감원은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의 6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 편취 혐의를 적발하고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며 가입 보험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했다.
또 병원은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느리기 위해 허가된 병상 수인 70개를 초과해 운영했다.
이어 금감원은 병원 의사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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