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시작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시작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2024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34곳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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