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병리 및 세포병리 검사 '고도의 숙련 작업'
다른 직역 PA 업무기준 제도정비 목소리 고조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세포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세포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보건의료 각 직역간의 심각한 내홍을 유발했던 간호법이 재상정돼 제21대 국회 막차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탈출구'로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간호사 단독 개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비상진료체계 극복방안으로 진료지원(PA)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이 PA사업이 또 직역간 갈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검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검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17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수정한 내용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과 학교 등 근무 장소가 명시됐다. 특히 PA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오는 28일 국회 문턱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PA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PA로 활동 중인 인력들이 간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PA가 간호사의 전유물이 아닌 상황에서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줄 경우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검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검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PA는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수련을 받아 진료와 진단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역시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생리검사실 △특수검사부 등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이 통과되면 PA 합법화에 따른 다른 직역의 PA 업무기준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선기 동국대 일산병원 병리과 기사장은 "정부는 의료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에서 PA 양성화안을 특정단체나 직역의 이해만을 반영해서 추진한다면 사회적인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병리사들이 하고 있는 PA업무를 의료기사법에 업무범위로 설정하는 의료기사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임상병리사들은 △진단검사 △신경계생리학 △순환계생리학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양한 의료현장에 배치돼 있다.

특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세포전문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며 이들을 의료현장에 투입고 있다. 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전문간호사자격과 비슷한 제도다.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살펴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살펴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육안병리검사는 병리검사 과정 중 병변을 찾는 첫 단계다. 장기의 내용과 상태를 확인하고 병변을 육안으로 확인해 앞으로 진행될 검사에 사용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병변이 잘 보이도록 여러 방향으로 자르거나 육안사진을 촬영해 자료를 보관한다.

육안 관찰내용은 △병변 색깔 △개수 △크기 △단면의 경도 △출혈 및 괴사여부 △주변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하게 된다.

이같은 모든 사항들은 진단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검사자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조직에서 동결절편 검사도 시행한다. 암의 임파절 전이 여부와 수술절제 부위의 암조직 침범여부를 수술 중 응급으로 진단하는 검사다. 수술방법 및 추가절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PA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민식 건국대병원 병리과 팀장은 "병리과에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대부분이고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은 거의 병리과가 개설돼 있지 않다"며 "지난해 주요 44개 병원에서 병리과 전공의 지원이 없던 병원이 25개"라고 지적했다. 병리과 전공의가 하는 업무를 임상병리사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분석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지역의 한 대형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PA)가 환자의 조직을 분석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세포병리검사는 부인과 질도말검사와 객담, 체액 등의 검체를 슬라이드로 제작해 세포전문임상병리사가 현미경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채취할 때 직접 세침흡인 채취실(FNA·Fine Needle Aspiration)에서 적합하게 채취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세포전문임상병리사는 대형병원의 병리과와 수탁기관 병리과에서 현미경을 통해 슬라이드를 1차적으로 검경하고 있다.

주요 검사는 환자의 몸에서 얻은 세포 샘플을 바탕으로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암 혹은 암과 관련된 질병을 주로 판단하게 된다.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기 전에 1차적인 선별검사를 세포전문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지우현 삼성서울병원 육안전문임상병리사는 "간호법 통과에 따른 PA 양성화는 각 직역에 사회적 변화 및 요구 사항"이라며 "임상병리사들도 간호사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PA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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